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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성과 바탕으로 업계 대변혁 추진”
[인터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성과 바탕으로 업계 대변혁 추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2.13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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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 회원 힘 모아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침탈 막아낸 ‘쾌거’
-“업역확대·회원 수익증대·업무효율성 초점 맞춘 ‘아젠다S-33’ 프로젝트 중점 추진할 것“
-세무사 60년간 혜택받아…‘사회공헌’ 실천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패러다임 정립하겠다
-“선거제도는 회원편의 측면서 검토…서울지방회 선거주기 변경은 신중히 결정할 사항”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세무사회의 중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꼬박 2년 5개월을 노심초사했다. 첫 임기 2년과 지난 7월 재선된 후에도 5개월을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그랬던 그가 한 달 전에야 환하게 웃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냉소와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율사 출신 의원들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마침내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켰다.

원경희 회장은 아침 일찍 회관으로 출근해 일상 회무를 처리하고 낮에는 국회에 상주해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2년여의 세무사법 개정 대장정을 펼쳤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의 세무사 업역을 지켜낸 그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고생이 너무 컸다. 회원의 단합된 힘에 의해 얻어낸 결실”이라며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라는 최대 당면 현안을 해결한 원 회장은 이제 세무사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조세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세무사업계 대변혁에 나섰다. 회원 권익신장과 수익증대, 세무사의 사회공헌 확대를 통한 위상 제고, 업무의 효율성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아젠다S-33, 2022’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다.

조세소송대리 등 업역확대를 비롯해 세무사의 사회공헌 확대와 실천을 일상화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고, 회원 수익증대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시급하고 방대한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규정의 개정 등 세무사회 개조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만나 지난달 개정된 세무사법의 의미와 후속 조치, 아젠다S-33 프로젝트 추진과 향후 세무사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3년 7개월의 대장정 끝에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3일에는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2004~2017년 사이의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물론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고생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2019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변호사시험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 5개월 동안 회관에 거의 매일 8시에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초 외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보여주기 식이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세무사회 임원, 지방회장, 지역회장님들과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법무부, 대법원, 율사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이용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켜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과 관련 학회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컸습니다. 이 기회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세무사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집행부와 1만4천 회원의 노력에 의해 이뤄낸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무엇보다 변호사에 의한 업무영역 침탈을 막아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회계업무의 전문가이며, 변호사는 회계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덤핑, 불법명의대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명의대여 상대방 및 알선자 처벌 근거와 명의대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을 법률로 금지함에 따라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등록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고, 세무대리 시장의 수임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여 세무관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전관예우)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세무대리시장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대리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하여 회원들의 바쁜 시기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말씀하신 다양한 성과를 조속히 회무에 반영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동안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 세무대리 질서 문란, 세정혼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법제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례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하여는 각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관련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보를 위해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세무사법 통과와 관련해 변호사업계가 또다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지난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변호사 등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2017년 12월 26일 공포·시행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완전 폐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서도 대한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은 수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5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세무사법에서 ‘2004~2017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동일하게 결정된 입법정책입니다.

이번 국회가 이와 같이 입법정책을 통해 결정한 이유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제한할 수 있고,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라”고 한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변협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개정 세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2기 집행부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회무 추진 방향은?

“그동안 31대 원경희 1기 집행부에서도 헌법불합치된 세무사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제출로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등 7개 분야 260개 업무에 대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32대 원경희 2기 집행부에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수익증대, 업무의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33개의 아젠다를 중점 사업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젠다S-33, 2022’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업역확대 및 침해방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회원 업무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각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까지 총 7개 분야입니다.”

지난 9월 2기 집행부 구성원 출범식에서 향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회무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세무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에서 구상하게 되었는지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비상시국입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기초로 부회장들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 및 지방회장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논의하여 이번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32대 원경희 2기 집행부에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수익증대, 업무의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33개의 아젠다를 중점 사업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 아젠다S-33 프로젝트 중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 등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우리 세무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60년 동안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수혜를 받아 왔으나 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그 지역의 주민과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멘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존중을 받는 세무사가되기 위해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내년 2월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에 맞춰 출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족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1회적이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참여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참다운 봉사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의 위상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활용하여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상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재해와 재난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장 먼저 봉사에 참여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린다’는 지역의 리더로 거듭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 세무관련 플랫폼 문제가 당면현안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의 성과로 소개·알선 금지가 명문화됐는데 원천적인 근절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침해 관련 불법사례로는 세무대리 가격 비교 및 매칭, 매입‧매출 관리 앱, 프리랜서 세금환급, 세무사 알선 및 보험영업 세무사 알선, 자동장부프로그램, 자가신고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온라인 제보시스템 구축으로 제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 제보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강화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고, 사례별 자료를 축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원경희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 공익회비 폐지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법적이나 재정적으로 세무사회와 완전 별개의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세무사회 나눔봉사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까지 회원들이 회비납부와 함께 납입했던 공익회비는 회칙상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아 2021회계연도 제2기분부터 공익회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회원들의 회비를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익회비가 폐지되는 하반기 이후 공익활동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부터 수익사업특별회계에 기부금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금모금 등으로 전환하지만,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성금모금 등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세무사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나누는 나눔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봉사활동의 패러다임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임기 동안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국민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본·지방회의 시스템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방회 독립 또는 연수교육의 지방회 이관 등 지방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한국세무사회 본회와 지방회, 지역회는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연수교육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보완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아젠다S-33, 2022’를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할 과제로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 아젠다S에 선거제도 개선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인지요.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또는 온·오프라인 상태에서 선거시스템을 어떻게 바꿀거냐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시도했는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만이 적고 또 회원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 회장 선거 등에 관심을 갖도록 현재 세무사회관 5층에 만들고 있는 세무사TV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동영상 제작만을 위한 게 아니고 공중파와 같이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세무사 회원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TV를 세무사회 선거 진행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회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임하고 합당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 서울지방세무사회만 본회 선거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엇갈려서 서울 회원들은 매년 선거를 해야 하는 불편과 불만이 있습니다. 서울지방회의 선거 시기를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맞추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회칙개정 사항인가요?

“서울회와 본회의 선거시기 일원화는 정책상의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 전체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쉽게 회장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어떤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서울지방회가 창립되어 회장를 선출할 때 본회장 선거 중간에 선거가 이뤄졌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례화된 것이기 때문에 회칙이나 규정에 명문화된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제규정 검토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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