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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노린 입찰 담합 3개 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노린 입찰 담합 3개 업체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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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 한신안진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 담합…공정위, 무관용 제재
YPE&S이 입찰 설계하고 미래BM·아텍에너지 끌어들여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18억 부과 회사와 대표 모두 검찰 고발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YPE&S), 미래비엠(미래BM), 아텍에너지(ATEC)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3개사에게 과징금 총 17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3 곳 모두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1만 5000 여 명의 입주민이 약 25년 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담합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는 4515세대에 1만 5000여 명이 입주한 대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노후배관 난방설비를 교체하고 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입찰을 진행했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업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이 설계되도록 유도한 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품앗이하는 등 관행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입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상대로 사전에 영업한 YPE&S는 낙찰받을 목적으로, 미래BM와 아텍에너지는 추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받을 목적으로 들러리를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YPE&S는 2016년 11월 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당시 YPE&S의 에너지절약사업 수행실적은 133억 원이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최근 3년 간 ①130억 원 이상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한 업체 또는 ②3000세대 이상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YPE&S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수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YPE&S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본 사건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인 2017년 2월 17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인 YPE&S는 적격심사 기간 중인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이들 2개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미래BM과 아텍에너지에게 전달했으며, 이들 회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그대로 투찰했다.

당시 YPE&S는 자신은 ‘187억 6000만 원’으로, 들러리 2사 중 아텍에너지는 ‘199억 4000만 원’, 미래BM은 ‘221억 원’으로 투찰해 입찰가격 지표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안전하게 낙찰받을 계획이었다.

YPE&S 직원은 아텍에너지의 입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글 투찰가격을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금 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작성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미래BM에게 전달했던 투찰가격과 동일했는데도, 이를 몰랐던 아텍에너지는 그 입찰서를 그대로 투찰해 담합 증거가 남게 됐다.

이들이 3개 회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YPE&S가 2017년 3월 3일 낙찰자로 선정되어 ‘187억 6000만 원’에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세 회사이 행위가 입찰담합해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들 회사의 담합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금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아파트 입주민 1만 5000 여 명의 의도가 무력화되어, 약 25년 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187억 6000만 원이 보수공사·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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