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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전한 사회통념상 부당 조세감소…‘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세 예규] 건전한 사회통념상 부당 조세감소…‘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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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인정된 경우”
국세청, 채권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부당행위계산 여부 유권해석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를 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었다. (법인46012-1049, 2000.04.27.)

질의를 낸 A법인(질의법인)는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1천만원)을 출자전환해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해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인-1319 [법인세과-2025],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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