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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판결 항소
검찰,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판결 항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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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27일 최 전 회장에 징역 2년6개월…구속은 안 해
'SK그룹 2인자' 조대식 및 조경목·안승윤은 무죄 받아
검찰, 지난 결심 공판서 최 전 회장에 징역 12년 벌금 1000억 구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면서 "금액 합계가 약 280억원이나 됐고 회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인출 직후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 시작해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원을 상환한 것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 참여가 SKC의 이익 고려 없이 회생 불가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SKC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상증자가 성공한 투자였는지 여부는 경영상 판단 영역으로 남겨뒀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 SKC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배임 고의 등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만한 모든 요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SK텔레시스의 세 차례 유상증자 관련 배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대표도 최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SK텔레시스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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