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삼덕 회계사 5차 공판…"계약전 위험평가 절차 문제"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삼덕 회계사 5차 공판…"계약전 위험평가 절차 문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4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대금 2천만원→7천만원 증액 품관실에 안 알려…대표이사 승인도 없어
삼덕 품관실 회계사 “내부 검토 시 가치평가보고서 베낀 줄 몰랐다”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 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개최됐다. 

검찰은 A회계사가 교보생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계약전 위험평가 수행 당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한 B 회계사와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B 회계사는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피고인인 A회계사가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를 심의하고 독립성과 위험성을 검토했다. 

B 회계사에 따르면 A 회계사는 ‘계약전 위험평가’ 시 용역대금을 2000만원으로 기재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후 내부 검토 완료 후 곧바로 용역대금을 7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품질관리실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용역대금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중요한 용역계약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  

지난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을 위해 발행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A 회계사는 자신이 발행한 가치평가 보고서 역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합의된 절차’에 의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A 회계사가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에 따르면 A 회계사는 가치평가 보고업무가 ‘합의된 절차’ 보고서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필요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도 제시됐다. 

B 회계사는 “심리요청서 검토 당시 A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표지와 유의사항만을 추가로 기재한 후 심리를 요청한 사실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가 어펄마캐피탈의 풋옵션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삼덕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를 할 당시, 삼덕이 어펄마캐피탈에 교보생명의 기초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어펄마 측은 교보생명에 어떠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A 회계사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속행된다. 

한편, 교보생명의 풋옵션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0일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에게 지난해 12월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