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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12명·세무서 신설 20명 등 총 32명 증원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12명·세무서 신설 20명 등 총 32명 증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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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설세무서 4월 22일 개청
부산국세청, 과장급 3개 직위 4·5급에서 4급으로 직급체계 상향 조정

소득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기관에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 12명이 증원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직원은 3·4급 1명을 비롯해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이다.

또한 신설되는 3개 세무서에 필요한 직원 20명(4급 3명, 5급 17명)도 증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본지 통화에서, "신설되는 소득자료관리단은 2024년 2월 2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이후 존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신설되는 '동안산세무서', '계양세무서', '부산강서세무서'는 신고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22일에 개청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7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월 2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 전산정보관리관실 명칭 및 납세자 편의성 제고 위한 세무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직 운영의 효울성을 높히기 위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도 일부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득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기관에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안산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계양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부산강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한다.

아울러 동일 1급 지방국세청 대비 낮은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직급체계 정비에 따라 과장급 3개 직위를 4·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정보화 담당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산정보관리관 명칭을 정보화관리관으로, 관할구역 명칭 사용으로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인천세무서 명칭을 남동세무서로, 북인천세무서 명칭을 부평세무서로 변경한다.

이밖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운영하던 소득자료신고팀 및 소득자료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5급 1명)을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으로 조정하며, 지방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4개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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