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 미교부
공정위 “전자업종에서 부품도면은 기술자료”
공정위 “전자업종에서 부품도면은 기술자료”

안테나 부품을 제조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아모텍이 중소하도급업체들에게 목적 등을 적은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모텍은 10개 중소업체에게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아모텍에 대한 과징금 조치로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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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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