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2.6.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서울시 BB구 CC동 소재 DD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이하 “본 건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며
- D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9.12.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 서울시가 본 건 부동산 토지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본 건 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함에 따라
- 사업시행자는 갑 법인을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로 추가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고 같은 날 갑 법인에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으나
- 갑 법인이 이에 회신하지 않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2013.8.27. 매도청구권의 효과가 발생
• 갑 법인과 사업시행자는 2013.8.27.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2018.10.3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령 §18③(3)에 따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
■ 질의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정비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해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검토내용
•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령 §18③(3)).
•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 조합이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되는 것이며
-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와 매도청구권자의 시가 상당 금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수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더라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 갑 법인이 조합의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라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