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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경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3년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안 돼
[국세 예규] 경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3년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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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포함 사업소득금액 등 경정 땐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적용”
국세청, 수정신고 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 사전답변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 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00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년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해 2021년 6월 14일 2020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해 2021년 8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세금납부를 했으며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 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96 [법령해석과-4424]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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