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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반영된 ‘다국적 기업 관계사 암묵적 지원’에 기업들 관심
세법 시행규칙 반영된 ‘다국적 기업 관계사 암묵적 지원’에 기업들 관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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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상가격 산출시 평가 상향요인으로 국제조세시행규칙에 명문화
기재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국내법에 반영해 구체화한 것" 설명
과세관청 "이자율·기간연장 등에서 제3자거래 비교해 ‘암묵적 지원’ 판단"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이 금융거래시 정상가격 산출 고려사항으로 세법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OECD의 이전가격지침을 국내 법 규정에 반영한 것인데, ‘암묵적 지원’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금전대차거래 및 지급보증 거래에 관한 각각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중  평가 상향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포함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조칙)은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방안으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중 ‘채무 신용 정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했다.  

개정안은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포함했다. 

이중 평가 상향요인으로 제시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에도 추가됐다. 

김현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국조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법령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대차거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시 국조칙 개정안에 포함된 고려사항인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비재무적 정보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이 새롭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현재에도 반영된 평가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사간 금융거래에서 암묵적 지원이 있었는 지 여부는 기업과 과세관청 간에 소명과 검토 과정에서 종종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실제 세법 집행과정에서 과세관청의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은 “다국적기업 관계사간 금융거래에 암묵적 지원이 있었는 지는 가령 이자율이나 기간연장에서 제3자와 거래와 비교해 혜택이 존재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국조칙 개정안에 포함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요인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재부와 국세청 간에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상가격 산출 고려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자금 거래하는 부분터 적용된다. 

이밖에 국조칙 개정안은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를 리보(LIBOR) 금리에서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해부터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차입시 정상이자율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1.5% 이다. 

차입통화가 한국 원화(KRW)인 경우 지표금리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이며, 미국 달러화(USD)는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 RP금리(SOFR), 유로화(EUR)는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파운드화(GBP)는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프랑(CHF)은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엔화(JPY)는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콜거래금리(TONA)이다. 

그 밖의 통화는 미국 달러화 기준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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