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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에 따라 기내식 제공 없는 경우 기내식 제공을 위한 기물보관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세법해석]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에 따라 기내식 제공 없는 경우 기내식 제공을 위한 기물보관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2.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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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분야 -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 2020.6.26.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항공기 기내식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 제공을 위해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일시보관해 기물에 기내식을 담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 공급과 함께 보관료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관계로 접시 등 기내식 기물의 보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기적 신고할 항공편이 없어서 세관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에 따라 기물에 음식을 담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만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물의 보관용역이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외국항행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내식 공급과 그에 부수하여 기내식 공급에 이용되는 기물의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의 보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부가령 §33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부가령 §33②(5))

- 주된 재화인 기내식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기물의 보관용역은 부가법 §14①(2)에 따른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운휴기간 중에 기물을 보관하고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주된 재화인 기내식 공급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기물보관용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물보관용역은 일반적인 보관용역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부가46015-1253, 2001.9.19. 같은 뜻)

-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해 자기의 발권창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구 부가령 제26조 제1항 제3호(현 §33②(5))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46015-1253, 2001.9.1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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