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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일부 보조금 받은 태양광 설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일부 보조금 받은 태양광 설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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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전기료 절감 목적 설치하고 생산전기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 경우”
국세청, 태양광 발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답변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에너지 절약(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제1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제2호에서 “에너지절약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목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법령해석과-4744]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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