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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文정부 이전 환원…3주택자도 2년간 중과세 면제
양도세 중과세 文정부 이전 환원…3주택자도 2년간 중과세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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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택거래 활성화·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시장 안정 기대” 밝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경직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3주택자에게만 중과세 10%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모두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10%가 중과된다. 추 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했고 2020년 8월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했다.”고 전제하면서 “그 결과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내몰리고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8.4% 감소했고, 평균 매매가격은 22.9% 증가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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