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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재산 포함된 금융자산…원천 관계없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국세 예규] 상속재산 포함된 금융자산…원천 관계없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23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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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과세이연 효과 누리기 위해 IRP 계좌 예치하고 사망한 경우”
국세청, IRP 계좌 예치금액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유권해석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앞서 회신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5.26.)을 제시했는데 당시 이 해석에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질의는 피상속인이 2019년 10월 퇴사 후 근무했던 회사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효과를 누리기 위해 2019년 11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예치했고, 피상속인은 2020년 5월 사망했고 상속재산 중에는 IRP계좌 금액이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IRP 계좌에 예치한 금액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제2호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4084 [상속증여세과-405], 2021. 06. 28)

[관련 예규]

(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 5. 26.)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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