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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 조직 보강’ 서울본부세관,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총 9000억 적발 
‘외환검사 조직 보강’ 서울본부세관,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총 9000억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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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신종환치기 8238억·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840억 단속
김태영 조사2국장 “올해 무역거래 가장 재산 국외도피 및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단속실적 브리핑.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단속실적 브리핑.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총 90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적발액은 8238억원으로 지난해 서울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 단속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본부세관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중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외환검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적극 단속했다. 

사회적 이슈 적극 대응해 외국인 부동산 사건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범죄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결과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8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 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411억원 ▲해외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80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중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 단속 사례는 높은 국민적 관심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본부세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본부세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나날이 진화하는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종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부의 편법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021년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단속 사례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환치기 조직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수령자가 속한 국가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매도한 후 수령자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했다. 

국가 간 실제 자금의 이동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가상자산의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환치기 수법과 차이 있다. 

 

◆마스크 저가 수출 후 탈루한 소득세로 아파트 취득

중국인이 대표인 C회사는 마스크와 국산 방호복 등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에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8억원 상당 소득세를 포탈했다. 

그렇게 포탈한 자금 등으로 7억원 상당의 서울시내 아파트를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 허위 수출채권 매각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

B기업은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의 신고(수리)일자, 해외거래처, 선적일, 발행일 등을 위·변조한 뒤, 총 190차례에 걸쳐 조작된 무역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국내 사업소득 탈루자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미국 영주권자가 대표인 A회사는  국내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해 마련한 소득세 탈루 자금을 미국 현지 대리인에게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했다. 이후  다시 그 자금을 미국에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회사 명의로 해외 부동산과 경비행기를 취득하는 등 55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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