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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5년 저공해차량 제외
정부,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5년 저공해차량 제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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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CNG차는 2024년부터…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2∼3년 연장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정부 지원체계가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24년부터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2∼3년 뒤에는 정부 지원대상 저공해 차량은 전기·수소차만 남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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