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3 12:02 (일)
부광약품 소액주주 30여명, 회장 일가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고발
부광약품 소액주주 30여명, 회장 일가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4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회장 일가, 코로나 치료제 포기 발표 직전 주식 대량 매도
"국세납부 및 부채상환 위한 시간외 장내 매도” 주장에도 주주들 반발

부광약품 소액주주 30여 명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 일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포기 선언 직전에 김 회장 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이다. 

김 회장 일가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실패를 확인하고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부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10일 자사의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 등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부광약품 주가는 빠르게 올라, 발표 전일 1만4550원이었던 주가는 그해 7월 24일 연중 최고가인 4만2537원을 기록했다. 

부광약품은 그러나 지난해 9월 30일 “레보비르 캡슐의 코로나19 에 대한 두번째 2상CLV-203 임상시험에서 주평가변수에서 위약대비 레보비르 캡슐의 치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치료제 개발 포기를 선언한 부광약품의 주가는 급락해 27.18% 하락한  1만5000원으로 마감됐다. 

주가는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부광약품이 지난 22일 글로벌 화학기업인 OCI에 1461억원 규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기업을 최대주주로 맞았으나 24일 기준 주가는 1만1450을 기록하고 있다. 

김 회장 일가는 치료제 개발 포기 선언을 하기 약 3개월 전에 361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광약품은 김동연 회장 일가의 주식 매도 내역을 공시하면서 사유를 “’특별관계자 국세납부 및 부채상환을 위한 시간외 장내 매도”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주식을 매도한 날은 레보비르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확인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받아 주식을 매매했다는 사람들이 있어 정보 유출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부광약품 측에 김 회장 일가 주식 매도 사유 및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