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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해 특허등록한 LS엠트론…과징금 13.8억원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해 특허등록한 LS엠트론…과징금 13.8억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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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엠트론, 기술자료 유용·기술자료 요구·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역대 최대 기술유용행위 과징금…공소시효 지나 검찰 고발은 안 해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600만 원 부과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 부과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금형 제조방법 기술자료를 유용,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지난 2018년 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이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또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S엠트론의 법 위반 행위는 크게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이다.

LS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인 V사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고,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면서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2건의 금형(모델명 A, B)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LS엠트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품질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2011년 8월 9일 내부 특허팀에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의뢰했는데, 같은 날 특허 도면으로 사용된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LS엠트론에게 6년간 40종 이상의 금형을 납품했는데 LS엠트론은 A, B 모델 2종 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은 LS엠트론은 자신의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서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B모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1개만 제작됐으며, 이후 설계변경으로 후속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의 금형 설계도면을 중국법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게 봤다. 

이에 LS엠트론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목적은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쿠퍼스탠다드에 1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엠트론에게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예방→감시·정보분석→조사·제재→피해구제’ 단계별로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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