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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무상임차 토지 포함 임대건물 자녀 증여…‘사업의 양도’ 해당
[국세 예규] 무상임차 토지 포함 임대건물 자녀 증여…‘사업의 양도’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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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차 토지 계속사용 조건 임대사업 포괄승계 경우…재화공급으로 안 봐”
국세청, 무상임차 토지 건물 자녀 증여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전답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해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켰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상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양도인은 2016년 9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소재 공장용지 470㎡ 지상에 창고 건물 1층 180㎡(본건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과 공장창고 월세 계약을 체결해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본건 건물 공장창고(180㎡)를 임대해 오던 중 2021년 12월 자녀에게(양수인, 질의인)에게 임대업에 사용하던 본건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실제로 양수인의 부(父)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양수인에게 증여하지 않지만 양도인이 무상 임차해 사용한 토지에 대해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수인이 승계이후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에서는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제2호에서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목에서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2-법규부가-0016 [법규과-222] 2022.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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