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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경남기업·태평로건설,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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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반도·서희·신동아·한일건설 등 17개사에 하도급법 위반 경고조치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산재·민원처리 비용 부당 전가하는 특약 맺어선 안돼

경남기업(주)과 태평로건설(주)이 수급사업자에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부당특약이 적발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및 17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민원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당 전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발생한 공사민원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특약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및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며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 공사 착공 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및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된 비용 등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위탁 계약 후 계약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 착공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해 양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이 같이 수급사업자와 부당특약을 맺었으며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서면 또한 지연발급 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유보금액에 대해 금융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특약 내용을 계약사항에 담았으며 민원처리·산업재해·인,허가 환경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9개 유형·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했으며 태평로건설의 지급 완료된 지연이자 263만원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별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의 유형 및 건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을 저지른 신성·시티·양우·강산·반도·서희·라인·에이스·신동아·보미·한일건설 및 까뮤이앤씨·우방·삼부토건·구일종합건설·에스엠상선 건설부문·라인산업 등 17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안전사고비 및 산재·민원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고 하자담보 책임과 지체상금율 또한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방·삼부토건·서희건설·보미건설·한일건설 5개사는 지연이자를 자진 시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 수정·삭제 등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해 대해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홍보활동도 지속할 것” 이라 덧붙였다.

 

경남기업(주) 부당특약 세부내용

※ 경남기업(주)는 해당 특약을 수정·삭제하였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연번

설정유형

내용

1

민원처리 비용 관련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에 따른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인증은 일체 없으며 이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공사진행시 발생되는 소요민원은 토목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에 따른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및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일체 인정치 않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인원 및 주요자재(발파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포함)는 지역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여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지역 장비, 인원, 주요자재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에게 있으며, 민원으로 인한 공정차질 등 에게 손해 발생 시 에게 손실비용을 실비로 배상한다.

2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관련

은 내역서,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중요한 공종이나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또는 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하며, 도급 반영 시는 당초 하도급율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3

설계변경 관련

과 발주처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하도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되고, 여하한 경우에도 원도급 금액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견적하여야 하며, 설계를 기준으로 설계외 투입비용 발생시 의 부담으로 하며 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4

인허가 관련

토공사착수전과 공사 진행 중에 외부기관으로 제출되는 관계서류는 을에서 대행하여야 한다.

5

추가작업 관련

공정부진으로 인한 발주자 및 의 돌관작업이나 야간작업 요구시 즉시 시행 조건이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없음.

6

예측할 수 없는 사항 관련

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이 부담한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7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관련

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노동조합 등 외부 단체들의 교섭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심을 다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섭 결과를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태평로건설(주) 부당특약 세부내용

 

연번

설정유형

내용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원도급사는 잔여 물량에 대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요율에 따른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유보금액에 대한 일체의 금융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일일 작업전 아침조회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참석률 저조시 공사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2

민원처리, 산업재해처리 비용 관련

협력업체의 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원도급사의견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건설현장 주변 민원발생 대상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토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비산먼지와 관련된 일체의 민원은 "협력업체"가 책임 처리한다.

감리단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민원사항 대관업무를 포함함

산재보험료는 당사에서 부담하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하며 계약시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3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관련

현장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모두 ""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

·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관련 비용

토공사 시행과 관련된 인,허가업무 등은 협력업체가 대행하여야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발파, 굴착 세륜세차시설 인허가 포함의 인지대 등 소요경비는 "협력업체"의 부담 조건으로 한다.

화약주임의 선정, 발파허가, 민원사항, 기타 암발파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책임은 "협력업체"에게 있다.

소음 및 분진 저감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지급자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이 부담하며 ""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선집행 후 기성에서 공제하는 경우 ""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재승인 및 선정, 관리시험, 시공도, 시공계획서 필요 시 구조계산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 부담하며 발생 비용을 추가롤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의 세금계산서 처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5

추가작업 관련

공정지연 및 기타 작업여건상 야간작업 필요시 원도급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시공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타 공정의 마감 두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의 지시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경비는 ""의 견적가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6

예측할 수 없는 사항 관련

터파기중 문화재 등이 발견시 즉시 작업 중단후 보고하고 후속 공사를 진행하며 이로 인한 공사중단 등을 사유로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문화재 조사에 따라 부분착공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추가경비는 반영되지 않는다.

토공사작업시 암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 "원도급사" 입회하에 제반 규정에 의한 시료 채취후 시험성적성과에 의해 판정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7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관련

계약단가는 준공시까지의 공사기간이 감안된 단가로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

8

산업재해예방 비용 관련

공사도중 장비의 작업에 따른 신호수, 전도방지 보완시설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집행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원보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협력업체에게 있다.

9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

수급자는 당사가 도급사항에 대한 모든 시설물이 인수되었을 때 준공으로 하고, 이때를 하자보수기간의 시점으로 한다.

 

경고조치 17개 사업자별 하도급법 위반내용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1

()신성건설

  • (안전사고비 전가* ) 5개 유형, 9

* 경미한 안전사고 및 민원비용은 이 처리

2

()시티건설

- 부당특약(산재비용 일체부담* ) 2개 유형, 3

* 사고발생시 비용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부담

3

양우건설()

  • (산재 책임전가* ) 4개 유형, 4

*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배상은 이 전적으로 책임

4

강산건설()

  • (산재비용 등 전가* ) 4개 유형, 6

*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처리

5

()까뮤이앤씨

  • (안전사고비 일체 부담 등*) 2개 유형, 4

* 안전사고시 일체의 모든 문제를 이 책임 해결

6

()우방

  • (민원비용 전가* ) 3개 유형, 3

* 민원비용은 이 책임으로 처리

- 지연이자 3,751천원, 선급금 지연이자 2.320천원(자진시정)

7

()반도건설

  • (민원비용 전가* ) 3개 유형, 3

* 민원발생시 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8

삼부토건()

  • (민원비용 전가* ) 2개 유형, 2

* 민원발생시 모든 처리일체는 이 시행

- 지연이자 782천원, 선급금 지연이자 6,915천원(자진시정)

9

()서희건설

  • (민원비용 전가* ) 2개 유형, 2

*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 및 민,형사상 책임은 부담

  • 26,625천원(자진시정)

10

()라인건설

- 부당특약(하자담보 책임 가중) 1개 유형, 1

11

구일종합건설()

  • (지체상금율 가중 등) 2개 유형, 2

12

에스엠상선()

건설부문

- 11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서면 지연 발급

- 부당특약(하자담보 책임 가중 등) 2개 유형, 2

13

에이스건설()

  • (하자담보책임 가중) 1개 유형, 1

14

()신동아건설

- 부당특약(지체상금 가중) 1개 유형, 1

15

()라인산업

- 부당특약(하자담보 책임 가중) 1개 유형, 1

16

()보미건설

- 부당특약(계약이행보증금율 가중) 2개 유형, 3

- 지연이자 22,894천원(자진시정)

17

한일건설()

- 부당특약(지체상금율 가중) 4개 유형, 6

  • 15,157천원(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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