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행위 적발 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할 것
공공기관 보급물품 입찰에 참여한 제일피복공업(주)·한일피복공업(주) 및 삼한섬유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3개사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향후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과 총 88.9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일·한일피복공업·삼한섬유·코데아·대광사·한일상사 등 6개 업체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한일피복공업에 의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돼 왔다.
6개 사업체가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부터 0.3%의 비율로 차이를 두어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으며 총 272건 입찰에 참여해 150건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 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보급물품은 소규모의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데 이처럼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관계인 것처럼 속이고 입찰에 함께 참여해 답합 행위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6개 사 중 대광사·한일상사·코데아는 폐업해 사건이 종결됐으며 제일피복공업에 27억9500만원·한일피복공업 29억1900만원·삼한섬유에 31억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제일·한일피복공업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경쟁 질서 확립 및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발생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