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개인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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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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