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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원천징수의무 부담 없어
[국세 예규]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원천징수의무 부담 없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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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통한 주택도시기금 이자소득 지급은 계약내용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 지급 경우 원천징수 여부 유권해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A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공동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의 형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해 관리하게 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정비조합이 직접 또는 A공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를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 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 등(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제1항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0-법규소득-3842 [법규과-453], 2022.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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