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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가장 많이 내는 서울세무사회만 왜 자체 회관 없나”
“회비 가장 많이 내는 서울세무사회만 왜 자체 회관 없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1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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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관 신축 소식에 서울 회원들 ‘자체 사옥’ 촉구 목소리 높아져
김완일 서울회장 “서울회는 본회와 같이 있는 게 났다” 자체 회관에 회의적

지난달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수원 영통에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사옥 신축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지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도 자체 회관 마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부세무사회 회원들은 예정대로 내년 5월경 중부회관이 준공되면 40년 만의 자체회관 마련이라는 숙원의 성취는 물론 등록과 교육 등 행사에서 접근이 편리해 진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환호하고 있다.

중부세무사회 회관 확정으로 7개 지방회 가운데 서울세무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방회가 자체회관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 회원들은 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회비 납부에서 절대적인 서울지방회만 본회에 더부살이를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직 서울회 회직자들 중심으로 지방회 자율성 확대와 소속 회원 교육서비스 등의 효율화 차원에서 자체 회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 노원의 A 회원은 “자체 교육장이 협소해 낯선 외부 교육장을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닐 때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회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자체회관 마련으로 교육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회원 수가 절반에 가까운 서울회만 회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서울 회장을 지낸 B 회원은 “1월말 현재 서울회는 회원 수 6517명으로 전체 회원 1만4620명의 43.5%를 차지하고, 회비 납부도 이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세무사회 기여도가 절대적임에도 서울회만 회관이 없다는데 대한 회원들의 소외감을 본회는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회 독립의 전제 단계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본회 업무의 분권을 통한 회원서비스 확대와 세무사회 자산을 키우는 측면에서라도 서울회의 자체 회관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서울 회장을 지낸 C 회원은 “일본의 세리사회연합회도 지방회별 독자 사옥이 있고, 변호사업계 역시 서울 강남에 대한변협 사옥과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근인 서초구에 별도 변호사회관을 갖고 회원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며 “이 단체들은 지방조직이 독립돼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발전적 사례를 참고해 세무사회도 회원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지방회 독립과 자율성 확대의 상징적 차원에서 사옥 마련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과목과 강사 선정 등에 대해 일일이 본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서울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회장에 당선돼도 회원 복지나 회원의 업무에 필요한 맞춤 교육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독립의 필요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회 연수이사를 역임한 D 회원 역시 “본회 강당에만 의존하다보니 교육 일정을 맞추기 힘들고, 어렵게 민간 교육장을 임대하더라도 여러 회원 불편이 뒤따르는 등 연수교육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다”며 “교육 공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자체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회직자들이 회의를 위해 회관에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회원들이 지방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회원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회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며 자체 회관(사옥)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임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회관 1층 일부 공간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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