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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정 거래 환경 제공…표준계약서 개정
디지털콘텐츠 공정 거래 환경 제공…표준계약서 개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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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정거래 관련 법 등 개정…업계 현실 반영한 표준계약서
- 관련 기술자료 요구 금지 및 차별 금지 의무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고 산업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 다변화로 각 유통과정 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중요성이 대두되어왔다.

또 공정거래 등 관련 법률들이 개정돼 거래 현실에 변화가 많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목적·납품 조건 등 계약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는 표지와 피해구제·분쟁해결 관련 규정 등 세부내용이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이후 문체부·공정위·방통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관련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표준계약서 확산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환경 속 더 크게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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