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2020.7.29.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 사실관계
•질의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65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 질의내용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질의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 회신문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검토내용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령 §201의11⑩)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령 §143③(1의3))
-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질의인은 기준경비율이 아닌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