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2021.3.30.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 |
■ 사실관계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소득세법 §50① ⑵·⑶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집행기준50-0-2①),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는데(집행기준50-0-2②),
-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 질의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일정한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바
- 위 부양가족이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법 §89①⑶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쟁점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문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
■ 검토내용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특례 및 근로·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고
- 소득세법 집행기준상 ‘이때의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는 부분은 확인적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집행기준 50-0-2②)
- 양도소득금액의 범위에는 소득세법 §89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법 §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