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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사업자가 사양지정한 제조위탁도 하도급법 적용” 
공정위 “원사업자가 사양지정한 제조위탁도 하도급법 적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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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 등 ‘하도급 갑질’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사건의 하도급거래 구조.
사건의 하도급거래 구조.

원사업자가 제품 규격 등 사양을 지정한 제조 위탁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 과정에 책임을 진다면 하도급 적용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너스텍에는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의 자동화 설비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회사로, 분할 이전에는 신성이엔지가, 분할 이후에는 시너스텍이 각각 법위반 당사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전자메일을 통해 위탁했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시 제조사에 재위탁해 신성이엔지 등에 최종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 등은 물품이 초과 납품됐다는 이유로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해당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받은 이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노태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고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원사업자가 제품의 규격 등 사양을 지정해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과정에 책임을 지는 경우, 하도급 적용대상인 제조위탁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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