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국세청, 체납 후 회사명의 연금보험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빼돌린 법인 적발
국세청, 체납 후 회사명의 연금보험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빼돌린 법인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3.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세·법인세 등 체납한 채 폐업…대표자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강제징수 회피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상습·고액체납자 584명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나선 결과,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세금체납에 대한 강제징수를 회피한 법인을 적발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체납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국세청은 D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를 포착,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조사 결과, D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체납이 발생했고 체납 전 법인 명의로 계약해 불입하던 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D법인과 대표자의 배우자간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대표자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해 재산을 보전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고발 등 범칙처분 검토한 결과, 국세청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료 추가 납입 등으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가액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