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회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 확인....가처분 결정 뒤 소송 제기
사채업자가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국세청의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피하려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같이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채업자 C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3년간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C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국세청의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C 씨의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검토,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C 씨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보전한 후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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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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