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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 위반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 위반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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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할부거래법’ 위반 
심사과정 중 자진시정한 국방상조회에는 시정명령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인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법적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방상조회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점을 자진 시정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대해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만 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만 8900원(1건)을 각각 과소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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