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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종합소득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세법해석/종합소득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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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2021.6.24.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품은 외국으로 직접배송하고, 그 대가는 페이팔*을 통해 송금 받을 예정(이하 ‘쟁점거래’)
*미국의 간편 결재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계해주는 일종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다른 국가, 다른 통화로도 거래/결재가 가능하며 해외계좌로 쉽게 송금할 수 있다.
- 다만, 쟁점거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해 부가법 §21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질의내용
외국으로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도 거래특성상 과세정보가 확인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기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 같은 취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소득법 집행기준 162의3-1-1).

• 조세법령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 예규 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배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

• 쟁점거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해 부가법 §21②(1)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 소포우편 등을 이용해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부가령 §101①),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의 발급 외의 방법으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쟁점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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