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대한씨는 이사를 위하여 ’21.3. B분양권을 취득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2.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2.3.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21.12월)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 사례 1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2021.06.10.)
■ 1주택과 1입주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해 과세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석 사례 2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2021.05.17.)
■ 1주택과 1입주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이다.
해석 사례 3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2021.12.17.)
■ 일시적 2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