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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해 ’17.8.3.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양도소득세 질의]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해 ’17.8.3.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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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14.6월 서울 소재 노후주택(A)을 취득하였고 해당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18.4월 아파트로 준공됨.

 

Q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저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A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해 ’17.8.3. 이후 준공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석 사례 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해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석 사례 2 : 서면-2020-부동산-1236(2020.11.30.)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8.3. 이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석 사례 3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2021.02.05.)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거주요건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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