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17.6. 서울 소재 주택(B)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4. 잔금을 청산해 취득함.
- 홍길동씨는 ’21.2. A주택을 양도(비과세)한 후, ’23.5. 이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17년 8·2대책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처럼 ’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해야 하나?
A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다.
-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
해석 사례 1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
해석 사례 2 : 서면-2020-부동산-2174(2020.06.26.)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석 사례 3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2019.10.30.)
주택분양권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