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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953억원 지급…수급자 1위 ‘서비스업’ 종사자
국세청,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953억원 지급…수급자 1위 ‘서비스업’ 종사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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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51.2%), 홑벌이가구(44.5%), 맞벌이가구(4.3%) 순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약 5000억원이 지급됐고, 이중 서비스업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12만 가구에 4953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000원으로 전년도 귀속분 43만6000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51.2%), 홑벌이가구(44.5%), 맞벌이가구(4.3%) 순으로 집계됐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발생처를 살펴보면, 가구 수 기준으로 서비스업 185천 가구(16.5%), 음식업 122천 가구(10.9%), 건설업 117천 가구(10.4%)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비스업 813억원(16.4%), 건설업 559억원(11.3%), 음식업 517억원(10.4%) 순이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한편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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