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 2020.12.14.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사실관계
• 갑 법인은 A법인이 OO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법인이다.
• 갑 법인은 OO제조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을 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갑 법인은 기존 을 법인의 주주들(개인 갑/을/병)로부터 을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 그 대가로 갑법인의 신주를 발행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자본잉여금)이 약 OO억원 발생했으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했다.
•갑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약 OO억원 중 OO억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했으며, 이사회에서 감액한 자본준비금 OO억원 중 OO억원을 현금배당 하기로 결정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해당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법인법 §18(8)는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을 익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 법인법 §16①(2)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법 §16①(2)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461의2에 따라 감액해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대상이다.
• 법인법 §16①(2)가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령 §12①은 법인법 §16①(2)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법 §17①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법 §17① 각 호에 열거된 자본준비금을 내국법인이 배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법인법 §17①(2)에 열거되어 A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차익을 재원으로 현금배당 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