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17.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하고 ’21.6월 주택(B)을 취득함(’18.3월 사업계획승인, ’21.6월 사용승인)
- A·B주택이 소재한 인천 지역은 ’20.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김국세씨는 ’24.5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경우
- 비과세를 받기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 아니면 3년인가?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귀하의 경우 B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석 사례 서면-2021-부동산-4599(2022.02.0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
해석 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2022.02.17.)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