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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3일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RCEP 설명회
서울본부세관, 13일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RCEP 설명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6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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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간이특례 기간 연장·실익비교 컨설팅 제공

서울본부세관이 중소 수출기업의 RCEP 활용지원을 위해 13일 오후 2시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으로 지난 2월 1일 발효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산업협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기획했다. 

설명회는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 섬유기업을 위한 RCEP 주요 수혜품목 분석 등 중소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 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계 없이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설명회 참가 신청하면 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출기업이 RCEP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예정이었던  ‘RCEP 간이인증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RCEP 간이인증 특례기간의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대상은 현재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이며, RCEP 인증심사 간소화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RCEP 활용 편의를 위한 실익 비교 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다. 

아세안, 베트남, 중국 등 복수의 FTA가 체결된 국가는 협정 간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유리한 협정을 활용하면 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및 ‘RCEP 활용 편의를 위한 실익 비교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나 RCEP 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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