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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 포기하면 합격 못한다.…공인회계사시험 14년만에 개편
연결회계 포기하면 합격 못한다.…공인회계사시험 14년만에 개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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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전이수과목에 IT 3학점 추가 경영학 3학점 축소
2차시험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분리
상법 과목에 어음수표법 폐지·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추가
3년 유예기간 거쳐 2025년 1차시험 부터 적용
2019년부터 1억원 이하 연결법인간 자산거래 때도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또 올해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 대상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좀더 넓어진다. / 사진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연결회계와 파생상품회계를 포기한 사람은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4년만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기업환경에서 중요성이 큰 국제회계기준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였다 .

현재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핵심과목인 150점 배점의 재무회계에서 연결회계와 파생상품회계 등을 다루는 고급회계를 별도 과목으로 분리해 과락하면 회계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했다. 

공인회계사시험제도는 현행의 방식이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되면서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 괴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시험 개선 방안 논의를 거쳐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개편 내용을 반영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변경된 시험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을 포함,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제도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우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전이수과목에 IT 관련 과목 3학점을 추가한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IT감사가 확대되면서 공인회계사들의 IT역량이 중요해짐에따라 9학점이 배정된 경영학 과목 비중을 3학점 축소하고 그 자리에 IT 관련 과목을 3학점 추가했다. 

이에따라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수업 24학점의 구성은 경영학 6학점, IT 관련 3학점,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경제학 3학점이 됐다.

또 실무연관성에 비해 배점이 높았던 경제경영학 배점을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하고, 상법 과목 구성에서 그 쓰임이 감소하고 있는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이를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했다.  

2차 시험과목과 배점도 대폭 수정됐다. 

현행 핵심과목인 재무회계의 배점은 중급회계 100점과 연결 등 고급회계 50점으로 총점이 1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재무회계 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은 실질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하지만,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인 연결회계와 파생상품회계 등을 아예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총점 150점 중 60%인 90점만 득점하면 연결회계를 포기하고도 재무회계 과목에서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실무에서 중요한 고급회계를 숙지하지 못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0점 짜리 재무회계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으로 분리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고급회계 과목에서 과락하면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아울러 2차 시험의 원가회계과목의 이름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실제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가 50% 이상 출제되고 있으며, 경영의사결정에 높아진 관리회계 중요성을 반영했다. 

이밖에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되는 영어시험에 기존의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에 이어 영국식영어 능력검정시험인 IELTS를 추가했다. 

응시료 환불 규정도 개선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 위험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3000만원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게 한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도 완화했다.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 파트너와 배우자는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감사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금과 대출 등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규로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증액하는 행위만 금지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2명에서 4명을 확대해 피징계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징계절차 객관성도 높였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배점 변경 사항은 3년간 유예를 거쳐 2025년 1차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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