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 글로벌 공급망 상황으로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이 보장된다.
한편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제보로 거래단절 등 보복우려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익명제보는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토록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법 위반유형은 ▲조정협의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부당특약이다.
조정협의는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서 명시·교부는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인 원자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단가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부당특약은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이다.
공정위는 창구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