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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관련법 준수 여부 면밀히 살펴
공정위 'MS-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관련법 준수 여부 면밀히 살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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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기술기업인 MS는 윈도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 배급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MS의 계열사들이 개발, 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앨더스크롤 등이 있다.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다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 크러시 사가 등 컴퓨터, 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 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게임 개발, 배급시장에서의 수평적 결합, 게임 개발, 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적 결합이 발생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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