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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마니커 구성 육계협회....12억원 과징금·검찰 고발
하림·올품·마니커 구성 육계협회....12억원 과징금·검찰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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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 먹거리 담합에 경종"...단체 부과 금지행위 사건 최대 과징금
하림, "406억원 과징금 확정금액 아니다...최종의결서 아직 수령 못해" 해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생계 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인데,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했다.

육계협회는 특히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원종계는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의 부모 닭으로서 육·삼계의 조부모 닭에 해당하며, 종계는 이러한 원종계의 암/수컷을 교배해 생산된다.

이와 같이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행위) 및 제3호(생산량, 출고량 및 구매량 결정행위)를 적용해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2019년),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1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2년)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는데, 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한 엄중 제재로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림은 공정위가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406억원이 확정금액은 아니라며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는 해명공시를 15일 내놨다.

하림은 최종의결서를 수령해 과징금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 공시규정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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