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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된 취득세 감면 토지…지방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매매계약 취소된 취득세 감면 토지…지방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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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매매계약 취소·이전등기 말소 됐지만 취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 돼
-대법원, "취득 행위 자체가 없어 감면 취득세 추징요건 부합하지 않아" 판결

 

취득세 감면 받은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해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 감면됐던 취득세 추징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회사가 해당사업 직접사용을 사유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한 경우 취득행위 자체가 없었을뿐더러 감면된 취득세 추징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2021두60977(2022.03.31.)취득세)

법원은 고용우수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토지 매매계약을 계약자의 계약 내용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인해 취소하고 소송을 통해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만큼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어 애초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며 감면됐던 취득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아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2년간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회사로 2018년 9월 B사와 B사 소유인 광주 북구 연제동의 1001평 규모의 공장용지를 2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중순 B사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며 피고인 과세관청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해당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 취득세 7378만원·지방세737만8000원을 감면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8년 9월 1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9년 4월 원고 A사는 B사와의 계약이 B사의 기망에 의해 체결됐거나 B사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21억7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 필요했는데 B사가 원고인 A사에게 토지 전부를 매수해 분할 후 일부 매도할 수 있다고 안내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을 뿐 임의 매도도 불가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9년 7월 무변론으로 원고에게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했고 이사건 판결은 2019년 7월 말일로 확정됐으며 원고인 A사는 2019년 9월 10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0년 6월 10일 피고에 추징사유 발생을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인 9244만6340원과 지방교육세 본세와 가산세인 776만9030원을 신고했고 피고는 같은 날 신고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7월 27일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토지 직접 사용 의무가 소멸했고,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그해 9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취소 내지 B사와의 합의해제에 의해 실효된점, 원고가 2년 이내 매매계약 실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까지 마친 점, 말소로 인해 원고가 토지 사용 가능성이 없어 취득세 면제사유인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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