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서울세관, 소비자 TV 해외직구 세금 떼먹은 구매대행업체 4개사 적발
서울세관, 소비자 TV 해외직구 세금 떼먹은 구매대행업체 4개사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모르게 구매대행업체가 세관에 TV가격 저가 신고…탈루세액 10억원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26일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수입 신고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의 일부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편취한 구매대행업체 4개사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17년부터 ‘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대(범칙시가 87억원)이고, 탈루한 세액은 약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삼성, LG 등 국내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가격을 조작한 인보이스를 이용해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예: 190만원→90만원)하여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으로 수입된 물품은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신고 되기 때문에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쉽고, 소비자들도 구매대행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국내에서 상품 확보 및 배송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함에도,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은폐가 용이하고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오픈마켓에서는 마치 그 해외법인이 해외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구매대행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외국 물품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유사한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 모르게 가격을 속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고 편취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신고물품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신고물품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