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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개선권고 사항 공개...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 공개
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개선권고 사항 공개...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 공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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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감사 종결단계 독립성 유지 확인 절차 미흡
한영, 업무품질관리검토 조서 작성 누락
삼덕, 편의에 따라 이사 빈번하게 교체
성현, 임직원 주식 취득·처분 거래내역 분기별 점검 안해
이촌, 공인회계사 배우자 주식거래내역 등록 의무화 안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13사의 품질관리 6대 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인적자원 등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평균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3.2건, 22.7%), 인적자원(2.9건, 21.0%), 윤리적 요구사항(2.3건, 16.6%) 순으로 많으며, 인적자원 및 업무의 수행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43.7%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시행령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아 2021년 삼일, 한영, 삼덕, 성현, 이촌, 한울, 동현, 광교 등 13개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13개 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가군 2개, 나군 4개, 다군 5개, 라군 2개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내규에 성과급 지급 결정에 있어 품질 관리평가와 연계된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감사 종결 단계에서 독립성 유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이사 등의 성과평가 등급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사가 아닌 회계사의 성과평가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아 리더십 책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영회계법인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내부 권고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업무품질관리검토 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항목을 잘못 체크하고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삼덕회계법인의 경우 내규와 달리 중요 의사결정을 구성원 총회에서 의결한 뒤 형식상 사원총회 의결로 문서화해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삼덕회계법인이 이사 선임 시 최소한의 경력 및 결격요건에 대한 검증 외 업무품질에 대한 평가 등 별도의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편의에 따라 이사가 빈번하게 교체돼 지배기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았고,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교체 등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논의가 없어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공백이 발생했다.

또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임제한 회사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삼덕회계법인은 계약 전 위험평가에 대한 세부판단기준이 없고, 위험평가 및 감사계약 수임 등에 대한 승인이 내규와 달리 운영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품질관리실 승인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전위험평가표 작성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있고, 회사와 접촉 없이 제3자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등 감사계약 체결절차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성현회계법인은 특정 비감사용역 제공이 금지되는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주식 취득·처분 거래내역에 대해 내규에서 정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촌회계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회계사의 경우 배우자의 주식거래내역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주식거래의 적시 등록을 위한 시스템 및 점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촌회계법인은 취득금지 주식 등록 내역에 대한 적시 확인이 미흡했고, 주식거래 샘플 점검 시 증빙 확인을 미흡하게 하는 등 주식거래 관련 독립성 점검 절차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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