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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일부터 중소수출기업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
인천세관, 2일부터 중소수출기업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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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83개 기업에 약 55억원 돌려줘

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적체, 원자재값 상승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수출사실 증명만으로 수입시 납부 관세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금액으로 간이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28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약 55억원을 돌려주는 등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의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환급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1:1 환급지원 및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를 통한 환급요건, 환급절차, 환급예상금액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수출신고수리만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간이환급제도, 수출물품 품목분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각 수출기업에 맞는 환급제도와 여러 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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