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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소송서 확정·지급된 화해금은 과세대상 아냐
대법, 해고소송서 확정·지급된 화해금은 과세대상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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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사례금’, 사무처리 관련 지급되는 금품·동기, 목적 등 판단 해당 여부 결정
- 소송경위·재판 경과 살펴…화해금=사례금이라는 증명 부족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재판의 경과·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사례금’ 해당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재직했던 A사와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당사자이자 외국기업의 국내영업소였던 A사의 상무로 근무했다. A사는 2015년 1월, 원고의 역할이 2015년 2월 1일자로 소멸되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2월 A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2015. 3. 31.까지는 월 금 1892만3010원, 2015. 4. 1.부터는 월 금 1986만9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정년까지는 8년 남짓 한 시간이 남아있었다.

원고는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A사는 원고에게 금7억5226만2000원을 화해권고결정금액으로 지급하라”고 2016년 12월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와 A사는 이 화해금을 제외하고 상호 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는 2017년 1월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A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며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해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했다. 그러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다.(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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