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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조사국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정 대응"
김동일 조사국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정 대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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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경제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프랜차이즈 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국세청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89명이다.

우선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47명이 선정됐다.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담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등의 탈세자가 해당된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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