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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입찰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공정위, 대기업 입찰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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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김유일·유형주·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 물류·IT서비스 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조하도급개선과 공현 사무관 등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현 사무관은 현대차·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 구매 입찰에서 협력업체 8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입찰 제도가 가격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입찰제도 개선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납품가격에 운반비를 포함해 입찰했는데 이를 별도 실비로 책정했다.

복수의 낙찰자가 제시한 납품가격 중 최저가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최고가 입찰 업체에 납품 포기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해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합 원인을 파악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한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형주(부당지원감시과)·김유일(제조하도급개선과) 사무관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민주·이창우(이상 유통거래과)·나경복(부산사무소)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소매업종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준법 컨설팅을 지원해 법 위반을 예방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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